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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자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