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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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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