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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6616호 일부개정 2002.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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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