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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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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개정 2000.12.1, 2002.4.12>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본조신설 199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