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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853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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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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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시행일 2023.10.19]]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시행일 2023.10.19]]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