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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853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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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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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