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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6393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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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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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시행일 2019.10.24]]
1.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대행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