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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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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제48조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