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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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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