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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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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