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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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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