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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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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