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