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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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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5·12·31>
가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