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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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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지방법원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5·12·31>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