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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방노동사무소)
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②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②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