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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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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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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근로여성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실업급여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8의2.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