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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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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