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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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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본조신설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