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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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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전문개정 2008.7.16]
[본조제목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