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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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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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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