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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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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안전교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