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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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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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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4]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4]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