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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83호 전면개정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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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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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