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법률 제19157호 일부개정 2023.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1.3]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