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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법률 제19157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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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2.1]]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본조제목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