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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법률 제19157호 일부개정 2023.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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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10.16, 2021.11.30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2.1]]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
[본조제목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