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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21.1.5 ] [[시행일 2021.7.6]]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시행일 2016.7.28]]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시행일 2016.7.28]]
[본조신설 2012.2.22 ] [[시행일 2013.2.23]]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12.2.22
부칙 [2006.3.24 제79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2008.12.26 제9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7 제93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부 칙[2010.2.4 제100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30 제107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7 제139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8.10.16 제158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4조제24항: 2020년 4월 3일
2.부터 4.까지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4조제24항: 2020년 4월 3일
2.부터 4.까지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3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4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4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1.11.30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3.1.3 제191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