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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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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밀수출입죄)
①제234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