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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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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철도차량외의 차량)
①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외의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