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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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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