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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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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저작자의 사망후 저작인격권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