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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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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출판권의 양도·제한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22조·제23조제1항 및 제2항·제24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0조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이를 "출판권자"로 본다.
③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등록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