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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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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