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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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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