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4조(과태료)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1]]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