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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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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