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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동차검사증의 개서)
①법 제56조의 자동차검사증의 개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의 신청서등을 송부한 때에는 전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은 당해자동차검사기록부도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6조의 자동차검사증의 개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의 신청서등을 송부한 때에는 전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은 당해자동차검사기록부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