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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정 1962.5.28 교통부령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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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규검사의 신청)
①법 제46조의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정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자동차의 대체차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