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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정 1962.5.28 교통부령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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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림시운행허가기한표의 표시)
①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허가의 유효기간중은 당해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하는 허가기한을 기재한 림시운행허가기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전항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