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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림시운행)
관할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항의 처분을 할 때까지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항의 처분을 할 때까지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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