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정 1962.5.28 교통부령 제1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림시운행)
관할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처분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항의 처분을 할 때까지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