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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도로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도로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2014.1.14 제122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과 귀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4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로점용허가의 일반경쟁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제72조제4항 및 제11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거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이 법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과 행정청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도로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3조(도로 노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고속국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우회국도를 포함한다),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노선을 정한 지정국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우회국도, 지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정국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특별시도·광역시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광역시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는 이 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방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시도·군도·구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도·군도·구도로 본다.
제14조(도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결정·고시한 도로구역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구역으로 본다.
제15조(접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본다.
제16조(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라 한다)는 제105조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 등에 대해서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18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2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로 한다.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2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3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3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관리계획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7제5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로 한다.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17조
제2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제251조제1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8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제10조제1항"을 "「도로법」제12조제1항"으로 한다.
<9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제4호 중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및 「고속국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과 귀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4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로점용허가의 일반경쟁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제72조제4항 및 제11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거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이 법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과 행정청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도로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3조(도로 노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고속국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우회국도를 포함한다),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노선을 정한 지정국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우회국도, 지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정국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특별시도·광역시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광역시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는 이 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방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시도·군도·구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도·군도·구도로 본다.
제14조(도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 결정·고시한 도로구역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구역으로 본다.
제15조(접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본다.
제16조(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라 한다)는 제105조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 등에 대해서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18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2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로법」 및 종전의 「고속국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④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로 한다.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2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3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3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건설·관리계획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7제5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로 한다.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17조
제2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제251조제1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8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제10조제1항"을 "「도로법」제12조제1항"으로 한다.
<9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제4호 중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0>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3>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및 「고속국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부 칙[2014.5.21 제126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6 제1297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3항 및 제1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3항 및 제1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7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1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부 칙[2018.3.13 제154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8.12.18 제159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5항 및 제106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5항 및 제106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⑯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⑯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㉑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㉑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⑱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⑱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12.7 제185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9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15 제190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㉞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㉞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4.18 제19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23.8.8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3.8.16 제196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4 제197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