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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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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