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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094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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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3.23 종전의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