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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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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