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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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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