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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7147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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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