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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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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광특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