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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936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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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