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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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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